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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‘4860원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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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기남 작성일 12-08-07 02:03 조회 6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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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(이하 고용부)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1일 고시했다.

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·고시한 것이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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