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이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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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 이용규정



복지관 이용규정

1. 목적

본 아현실버복지관(이하 복지관)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복지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.

3. 이용신청

회원등록 신청서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4. 회원의 권리

  1. ① 복지관 이용회원(어르신)은 존경과 존엄의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.
  2. ②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  (단, 사회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정원이 초과했을 시에는 대기한다.)
  3. ③ 복지관 이용회원(어르신)은 노인 인권보호지침에 따라 시설 내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,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4. ④ 복지관 이용회원(어르신)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, 원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.
  5. ⑤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원하는 분야가 없을 시에는 직원으로부터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.

5. 회원가입 및 등록

  1. ①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.
  2. ② 회원가입은 이용 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.
  3. ③ 회원가입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    (거주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동의서, 해당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)
  4. ④ 신입회원은 신규회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  5. ⑤ 회원증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, 분실한 경우 재발급 비용 2,000원은 개인 부담한다.

6. 회원의 의무

  1. ① 프로그램 이용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.
  2. ② 프로그램 이용 후 타인을 위해 프로그램 실을 정리정돈 한다.(책상 및 의자, 휴지 등 오물 정리)
  3. ③ 프로그램 이용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사무실에 지원을 요청한다.
  4. ④ 복지관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  • 서울시 마포구 외에 타 지역으로 전출시 이용자격 정지
    •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
    • 사행성 놀이, 물품 매매행위 등 불 건전한 행위 금지
    • 고성방가, 소란, 시비, 흡연, 폭력 등 행위 시
    •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

7. 이용자 고충 (고충처리 운영지침)

복지관 이용자는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관련 불편사항에 있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8. 이용자 권리 (학대 및 인권침해지침)

복지관 이용회원(어르신)으로서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,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