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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전년도 탈락 노인 9,090명에게 재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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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기남 작성일 12-04-10 09:39 조회 7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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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전년도 탈락 노인 9,090명에게 재신청 안내
- ‘12년도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1,539명이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다시 수령 -
- 소득ㆍ재산수준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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