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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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인애 작성일 19-01-10 11:09 조회 178회본문
▣ 기준완화 내용
-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급여)
-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▣ 문의 :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동주민센터
-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급여)
-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▣ 문의 :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동주민센터
첨부파일
- 부양의무자_기준_추가_완화_홍보_리플렛.pdf (0byte) 22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1-10 11:09: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