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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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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인애 작성일 19-01-10 11:09 조회 17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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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기준완화 내용
-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-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급여)
-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제외(생계,의료급여)

▣ 문의 :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동주민센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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