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이용자에게 치명적 손해끼치면 자격 박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애 작성일 16-08-04 04:27 조회 323회 본문 아무나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하면 과태료 150만원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전글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개설 운영 다음글서울시, 빈곤층 위한 ‘가이드북’ 발간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