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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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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인애 작성일 18-04-05 02:17 조회 27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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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,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생활보조수당(월 10만원)을 지급합니다.

-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,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(nhkim2015@seoul.go.kr)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,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.)

○ 지급액 : 월 10만원

○ 지급대상 : 65세 이상으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(본인)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 또는 차상위계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중위소득 50% 이하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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